반려견 복제,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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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복제,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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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의 죽은 반려견을 복제해 준 동물복제업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5일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생산 및 판매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체는 이 업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용인시에 문의한 결과, 업체가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업체는 동물과 관련해 질환동물 대량복제 시스템 개발 및 판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으로만 등록돼 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음을 밝혔다"며 "한국에서 동물을 복제해 판매했다면 생산업 허가를, 해외에서 복제한 동물을 수입해 판매했더라도 수입업과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물복제가 동물실험에 해당하는 만큼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려견 복제는 반려견에게서 채취한 체세포를, 다른 개에게서 채취해 핵을 제거한 난자에 이식해 수정란을 만든 뒤 대리모 역할을 하는 개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착상이 성공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라 이 과정에서 난자공여견과 대리모견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됐는지, 또 설치됐다면 위원회가 복제를 위해 동원된 개들의 출처, 이후 관리 등을 평가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실험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도 해당 업체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승인을 거쳤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홈페이지에 "복제견 생산을 위해 1회당 수정란 5~7개, 최소 3회 정도 이식한다"며 "대리모 1마리와 난자 공여견 1마리만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복제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고객의 의사에 따라 회수 여부를 결정하고, 재복제를 진행해드린다"며 실패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회수'된 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업체 홈페이지는 트래픽 초과로 다운된 상태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복제과정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이유로 다른 동물을 희생시키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상업적 동물복제는 궁극적으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복제의 비윤리성은 지난 2019년 복제견 '메이'를 통해 알려졌다. 메이는 6년간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하다 다시 실험에 동원되면서 사망했다. 메이를 탄생시킨 이병천 교수는 복제견 실험 과정에서 불법 개농장으로부터 도사견 등 실험견을 공급받아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