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중 부동산담보대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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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중 부동산담보대출 '무죄'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토지 지분을 매각하면서 잔금을 받기 전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일가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4)씨 등 일가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공유지분이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수령 후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공유지분권자인 부인, 아들과 함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유지분은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 간의 합의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지분은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분이지만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물을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9월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B씨에게 16억원에 자신을 포함한 가족 3명의 토지 공유지분을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2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2020년 1월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키로 한 A씨는 이듬해 2월 중도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3억원을 추가로 받았으나, 같은 해 8월 은행에서 6억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고 해당 토지에는 최고 채권액 8억16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근저당이란 추후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채권 최고액 즉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으로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을 잡아 두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있다는 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에 A씨 등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B씨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로부터 받을 잔금이 11억4000만원으로 최고 채권액보다 많았던 점, 피해자가 고소한 지난 3월에 이미 근저당 설정 등기가 말소된 상태였던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근저당권 부담이 있는 상태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사과정에서 A씨 등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잔금 지급 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차액만 지급할 수 있었던 만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