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규제 해제’ 송파구청 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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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규제 해제’ 송파구청 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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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가 건축 규제 해제 필요성을 이유로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문화재청이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1월27일 풍납토성을 1~2권역은 보존 구역, 3~5권역까지는 관리 구역 등 총 5개 구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하고, 2월 1일 문화재청고시를 통해 송파구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송파구청은 3월 16일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 부여받은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과 건축 허가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자치사무 처리 권한을 침해받았고, 풍납토성법에 따라 부여받은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상호 협력·협의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문화재청의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송파구청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3권역은 지상 7층, 21m 이하, 지하는 2m까지만 건축이 허용된다"며 "4권역은 경관 등을 이유로 재건축 규모를 제한할 수 있고, 5권역은 재건축 시 발굴 조사 선행 등 관리 구역에 대한 건축 규제가 유지 또는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송파구청장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피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과 문화재청장은 정부조직법 36조 3항, 4항에 의해 행정각부 장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과 기관장으로서 오로지 법률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결과 국회의 입법 행위에 의해 그 존폐와 권한 범위가 결정된다"며 "따라서 피청구인인 문화재청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에 관해 오로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 행위에 의해 존폐와 권한 범위가 정해지는 국가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란 선례의 해석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