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책임 전가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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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책임 전가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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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 회원인 B씨는 협회 법률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보험사 채권자대위권 행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자 대안으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가 늘고 있다. 이번 소송도 그 중 하나다. A보험사는 피보험자(환자)에게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아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같은 소송 방식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소송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소송 신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송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이번 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재판부는 "환자들은 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나 의료기관 진료비 환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보험사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도채권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양도 시점도 소 제기 직전에 이뤄졌다"며 "(이 사건)채권양도 계약은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한 소송 신탁으로 신탁법에 위반된다"면서 원심(1심)과 마찬가지로 소 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의원협회는 보험사가 보험 약관 교부와 설명 과정에서 명확히 해야 할 문제를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