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회장에 320억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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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회장에 320억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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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이 유동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유홀딩스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의 법정 다툼 2심에서 일부 승소해 소송가액 640억 원 가운데 32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대유홀딩스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의 소'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대유와 '상호협력 이행 협약' 체결 당시 받은 계약금 32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홍 회장이 승소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2심에서 대유와 홍 회장의 협약이 여전히 해제됐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위약벌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다만 일방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 간 진행중인 소송 여파로 대유와 맺은 협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놓이게 된 만큼 계약금 등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대유와 홍 회장의 인연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의 요구르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홍 회장은 5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경영권 세습을 포기하겠다고 밝혔고 한앤컴퍼니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돌연 한앤컴퍼니와 계약을 철회하기로 했고 한앤컴퍼니와 본안소송과 가처분 소송 등 소송전이 이어졌다. 이 시기에 대유가 홍 회장의 백기사를 자처하며 11월 문제의 상호협력 이행 협약을 맺는다.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와 소송에서 승소하면 대유가 남양유업을 인수하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거래금액 3200억 원 중 계약금 320억 원을 지급했다.

기대와 달리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와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결국 대유는 2022년 3월 홍 회장과 협약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대유는 2021년 말 정기 인사에서 자신들이 요구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안을 수용하지 않고 남양유업 등기임원 사임 요구를 거부하는 등 각종 협약 위반을 이유로 홍 회장에게 협약 해제를 전제로 한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다.

홍 회장은 재판에서 대유와 맺은 추가 협약을 강조했다. 대유와의 협약 효력이 상실될 경우 계약금의 일부만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별도로 맺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약정이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와의 분쟁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에 대유와 양측의 책임없는 사유로 협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 회장 주장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