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총장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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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총장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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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학비리 의혹, 총장 선출을 둘러싼 파행 등으로 끊이지 않고 논란을 빚었던 경기대가 또다시 총장 선출 과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경기대 제11대 총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3명의 전·현직 교수가 학교법인 경기학원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총장 선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전·현직 교수들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원 중 대표성이 없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해 선거가 진행됐다며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총장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야 한다고 밝히고, 법원에 ‘총장선임무효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대를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기학원 정관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총장을 임용하도록 돼 있다. 또 총장 선임을 위해 경기학원은 총추위를 설치하고 총추위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총장을 선출하게 돼 있다. 총추위는 교수대표, 직원대표, 학생대표, 동문대표, 이사대표, 조교대표, 대학원생대표 등에서 선출한 26인으로 구성된다.

경기대 총동문회는 지난 2018년 2월 총동문회장이 임기 만료 후 후임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돼 왔다. 총동문회 회칙에는 비대위는 회장 유고 및 사퇴 시 잔여임기의 회장 직무를 승계할 자가 없을 경우 6개월 미만의 존치 기간으로 운영 되도록 돼 있다.

논란이 이는 건 총동문회가 지난해 9월 임시총회를 열어 총동문회장을 선출했음에도 비대위가 총추위 위원을 추천했기 때문이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전·현직 교수들은 비대위가 존치 기간이 끝났고, 총동문회 총회가 아닌 비대위의 결의로 결정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전·현직 교수들은 지난해 11월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비대위 구성과 존속에 법적 근거가 없다. (비대위는)동문회의 대표 기관이 아니다’라는 결정문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