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서 계약직으로…'통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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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서 계약직으로…'통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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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서울기술연구원 직원들의 고용조건 하락을 둘러싼 갈등이 최근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또 기술연구원 직원들의 하락한 임금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신설한 조정수당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되는 등 통합 후유증이 커지는 모습이다. 옛 서울기술연구원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는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은 오세훈 시장의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 서울연구원으로 통합해 출범했다. 다만 서로 다른 고용체계의 양 기관을 통합하면서 기술연구원 직원들의 고용조건 악화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노조는 서울연구원 노조와 옛 기술연구원 직원들의 노조로 양분돼있다.

양 기관 통합은 근로계약 방식과 보수체계, 승진 등 근로 조건은 서울연구원 정관과 규정을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 기술연구원은 직원들의 정년을 보장했지만, 서울연구원은 3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기술연구원 직원들은 통합 이후 계약직으로 바뀌고, 일부는 연봉도 깎이게 됐다.

기술연구원 노조는 이같이 근로조건 불이익이 발생하는데도 구성원 동의를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