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착오 매입,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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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착오 매입,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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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고객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1796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지난 5년간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는 72만3000건으로 추산됐다. 건당 평균으로는 경과 이자를 포함해 약 25만원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가 국민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부동산 저당권 설정등기 시 설정 금액에 비례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매입 의무가 없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인 물상보증인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 즉 지상권·전세권을 인도받지 않는다.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이 되고, 투자의 매개수단이 되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 거래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매입 의무가 없음에도 매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경우다.

국민주택채권 만기인 5년이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