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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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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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함용남프리랜서] 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단은 5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주52시간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전·현직 사업주와 근로자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 등이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울 침해한다며 2019년 5월 14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주52시간상한제 조항이 과도한 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에 적합하다”며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실근로자 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