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는 돈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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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돈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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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함용남프리랜서] 7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버스에 타면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준 뒤 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버스 기사와 실랑이를 한 70대 노인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70대 A씨는 국가유공자로 지난해 8월11일 경북 경산시에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서 요금 지불 없이 시내버스에 탑승했다. 버스 기사가 '국가유공자라도 요금을 먼저 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자 A씨는 "나는 국가유공자인데 요금 못 낸다. 빨갱이 ○○야"라며 폭언을 가했다.

A씨가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이 버스는 20여분 동안 멈춰섰고 결국 승객 12명이 다른 버스로 갈아탔다.

검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1심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는 성립하지만 벌금액이 다소 과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력으로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본래 국가유공자는 버스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됐던 제도가 일단 국가유공자의 자비로 결제한 버스요금을 나중에 보전받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을 인지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