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추심환경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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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추심환경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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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함용남프리랜서]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당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소비자는 금융 및 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금융 및 통신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소비자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대해서만 크레딧포유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한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나 채권자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대출채권‧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게다가 채권자 변동이 있더라도 조회까지 최대 3개월 가량 기간이 소요되기에 신속한 조회가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출채권, 카드론 외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채권 및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대출 등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